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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단풍철 국립공원 갈 때 과태료 주의: 1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흡연 60만 원·샛길 20만 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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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국립공원 집중 단속 9월 21일~11월 30일, 흡연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단풍철 국립공원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고, 그만큼 단속도 강해집니다. 국립공원공단은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단풍철 불법행위 집중 관리에 들어갔고, 적발 시 계도 없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찍으러 샛길로 한 발 들어가거나, 경치 좋은 곳에서 라면을 끓이거나, 정상에서 한 대 피우는 것이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떤 행위가 얼마의 과태료인지, 단풍철에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집중 관리9/21~11/30전국 국립공원 가을철 탐방1,021만 명지난해 24% 처분계도 없이과태료 부과

한눈에 보는 핵심

  • 기간: 2026년 9월 21일~11월 30일, 전국 국립공원
  • 단속 대상: 출입금지 장소 침입, 지정 외 장소 취사·야영·주차, 흡연, 지정 장소 밖 음주, 임산물 무단 채취,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 중점 지역: 북한산, 무등산 등 정비 지역과 국립공원 초입부
  • 처분: 적발 시 계도 없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 가을 탐방객: 지난해 전체 탐방객의 24%(1,021만 명)가 10~11월에 방문

왜 단풍철에 단속이 강해질까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의 24%(1,021만 명)가 가을철(10~11월)에 몰렸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샛길 출입, 무단 취사, 흡연 같은 행위가 늘고 산불과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이 기간에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산, 무등산 등 이미 정비한 지역과 국립공원 초입부가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무엇이 단속 대상인가

행위 설명
출입금지 장소 침입 통제 구역, 샛길 등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는 행위
지정 외 장소 취사 지정된 취사장 밖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
지정 외 장소 야영 지정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텐트·차박 등으로 야영하는 행위
지정 외 장소 주차 지정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
흡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는 행위
음주 지정 장소 밖 음주 (대피소·탐방로·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
임산물 무단 채취 버섯·산나물·도토리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계곡·하천 주변의 불법 영업 행위

과태료는 얼마인가

아래는 정책브리핑이 보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금액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국립공원공단 공식 안내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위반 행위 1차 2차 3차
지정 장소 밖 흡연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법정 상한)
출입금지 장소 출입·불법 야영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지정 장소 밖 취사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음주 (금지 장소) 첫 적발부터 10만 원 - -
흡연이 가장 무겁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밖 흡연은 개정 전 10만~30만 원에서 60만~200만 원으로 5~6배 올랐고, 인화물질을 소지한 경우도 흡연과 같은 과태료가 적용된다고 안내됐습니다. 산불·화재 예방이 목적입니다. 금연구역과 지정 흡연구역은 공원마다 다르니 입구 안내판을 확인하세요.
금액은 개정 보도 기준입니다
위 금액은 정책브리핑이 보도한 시행령 개정 내용에 근거합니다. 음주 과태료처럼 시기별 보도에 따라 금액 표기가 다른 항목도 있어, 정확한 현행 금액은 국립공원공단이나 자연공원법 시행령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풍 사진 찍을 때 특히 조심할 것

  • 샛길로 들어가지 않기: 단풍이 예쁜 샛길은 대부분 출입금지 구간입니다. 안내선이나 안내판이 있는 곳은 들어가지 마세요.
  • 점심은 지정 장소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휴대용 버너로 조리하는 것은 지정 외 장소 취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상에서 한 대 피우지 않기: 지정 흡연구역이 아니면 흡연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임산물 채취 금지: 도토리·버섯·산나물은 보기만 하세요.

단속 말고 안전 면에서도 주의하세요

STEP 1. 탐방로 통제 확인: 출발 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탐방로 통제 현황을 확인합니다.

STEP 2. 하산 시간 계산: 10월 말~11월은 해가 일찍 집니다. 일몰 시각 기준으로 하산 시간을 정하세요.

STEP 3. 음주 산행 금지: 대피소·탐방로·정상부에서의 음주는 사고 위험도 큽니다.

정비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3월부터 하천·계곡 주변에서 불법 시설물 432건을 확인했고, 이 중 395건(91.4%)의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비한 지역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이 다시 발견되는 등의 효과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적발되면 주의만 주나요?
A. 공단은 이번 집중 관리 기간 적발 시 계도 없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Q. 전체 국립공원이 대상인가요?
A. 전국 국립공원에서 집중 관리가 이뤄지고, 북한산·무등산 등 이미 정비한 지역과 국립공원 초입부가 중점 대상입니다.

Q. 차박은 괜찮나요?
A. 지정 야영장이 아닌 곳의 야영·주차는 단속 대상입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예약시스템에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Q. 단속은 언제까지인가요?
A. 집중 관리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과태료 규정 자체는 평소에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바로가기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국립공원공단 집중 관리 보도와 정책브리핑 자료를 종합해 작성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개정 보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립공원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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